28일 1심 선고 … 에너지전환, 성동조선ㆍ지역 회생 ‘달라진 여건’

▲ 현대산업개발의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에너지신문]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취소 결정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의 통영LNG발전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당초 14일 경남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소 처분 무효 소송 1심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사정으로 선고일을 28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성동조선 내 3독 27만 5269㎡(옛 침매터널 제작장)부지를 1107억원에 매입하고, 920MW급 발전기 1기와 14만kl급 LNG저장탱크 2기, 터미널, 접안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정작 건립부지를 못 구해 사업이 표류되다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두 차례 사업인가 기한을 연장했지만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기한 3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16년 7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500MW 초과 발전소는 허가일로부터 3년내 공사계획 미인가시 사업권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업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법원에 같은 맥락의 행정소송과 ‘사업권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결정에서 취소 근거로 삼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13년 8월 현대산업개발의 발전소 허가 이후 신설된 법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측의 주장이다. 또 통영보다 진척이 더딘 사업도 정부가 세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사례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사업권 취소 효력 가처분 신청에서는 승소했다. 여전히 사업권에 대한 다툼은 유효하다는 의미다.

특히 28일로 연기된 서울행정법원의 무효 소송 1심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사업 재추진 향방이 나올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달라진 통영 지역사회의 여론도 현대산업개발에게는 우호적이다.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을 통해 LNG,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다 성동조선 사태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가 산업부에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통영시는 현대산업개발의 LNG발전소 사업이 재개될 경우 건설기간 약 3년 6개월간 일평균 600여명, 연인원 7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직 조선업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1157억원에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면 유동성 자금 확보는 물론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구계획 이행률을 높일수 있어 법원의 회생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LNG직도입 확대 정책 등과 지역경제 회생 등 당초 사업초기와 달라진 여건을 맞아 사업권 재탈환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사업권 취소결정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던 통영LNG발전사업이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한국가스공사 통영LNG기지 옆에 위치한 성동조선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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