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내진설계 대상 구체적 명시
중요도ㆍ영향도ㆍ관리등급 반영해 내진등급 ‘4단계’ 분류
가스기술기준委, 가스분야 3종 코드 개정안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및 방산탑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산업부의 에너지시설 내진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을 명확화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한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8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95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 KGS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KGS FS452에 규정된 도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내진설계 공통코드에도 명기해 적용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화했다. 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내 제어동, 정압동, 방산탑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건축물 신축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반영했다.

현행 GC 203 2.2.3.3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에 대한 내진등급은 규정하고 있지만 2.1.3 도법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해 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의 내진설계 적용시설은 △정압설비ㆍ계량설비ㆍ가열설비ㆍ배관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 △방산탑 △건축물 등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내 시설과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명확화했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 다만, 캐비닛 및 매몰형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인 KGS GC203은 지난 1월 11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행정안전부)의 필수 항목인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 국내 지진환경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개정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 설계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 ‘내진안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설물의 공공성, 대형사고 위험성, 심각한 수급차질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중요도 등급도 조정했다.

2016년 12월 16일 발표된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종합대책에서는 주거지 인접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을 ‘핵심시설’, 주거지 비인접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을 ‘중요시설’로 구분한 바 있다.

중요도 등급 ‘특’에 해당하는 주거지 인접 여부 판단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명시했다.

이를 제외한 가스도매사업자 시설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중 최고사용압력 0.5MPa이상인 가스배관이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은 1등급으로 분류했다. 0.5MPa미만인 가스배관이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은 2등급으로 분류했다.

이같이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시설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실의 중요도 등급을 명시하고 지난 1월 11일 신설된 영향도 등급을 규정해 내진등급도 분류했다.

▲ 가스시설 내진등급 분류

이에 따라 중요도 등급의 ‘특’과 영향도 등급 ‘A’, 관리등급 ‘핵심시설’은 내진등급 ‘특A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중요도(특,1,2), 영향도(A,B), 관리 등급(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에 따라 ‘내진 특A’ ‘내진 특’ ‘내진 Ⅰ’‘내진 Ⅱ’ 등급으로 내진등급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특히 영향도 등급 A를 적용받는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은 내진 등급별로 관리등급을 부여해 중점 관리한다. 즉 대형사고 위험시설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정압기지ㆍ밸브기지 내 가스설비 및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내진등급을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KGS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개정안에서는 2018년 1월 11일 이전에 설치되거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은 종전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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