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만 4건 전복사고 …가스안전公 “안전운행” 당부

[에너지신문] # 지난 9일 제주시에서 5톤 LPG 탱크로리와 스타렉스 1톤 트럭이 연이어 충돌,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가 인도로 돌진해 신호등 철재기둥과 이정표를 연이어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LPG가 외부로 유출돼 소방관들이 14기간에 걸쳐 가스를 강제 배출하는 등 진땀을 뺐다. 사고로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일에는 대산공단에서 석유류 위험물인 에틸렌글리콜(부동액 원료)을 싣고 구미공단으로 가던 대형 탱크로리가 서산 지곡교차로 인근에서 전복돼 원료 60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공무원들이 긴급 방재작업에 나서는 큰 소동을 벌였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LPG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14일에는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에 LPG 탱크로리 1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전복됐다.

16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 하행 램프구간에서 암모니아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가 차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다. 탱크로리에 적재된 액상 암모니아는 누출되지 않아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지난 9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5톤 LPG 탱크로리 사고 현장.(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이달 들어서만 가스 및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로리 사고가 잇따라 4건이 발생하는 등 가스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전복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업계에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스안전공사와 경찰, 소방 등이 발 빠르게 대처해 가스사고 등 대형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스 탱크로리는 차체가 무거운 만큼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커브 등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사업자는 가스탱크로리를 운행하기 전 차량 이상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차량에 소화기와 응급조치용 자재 및 공구·보호구·제독제 등 휴대품을 비치해야 한다.

양해명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탱크로리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스사업자 및 운전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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