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ㆍ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보급 협약 체결
전산정보시스템 연계 5월부터 주차요금 50% 자동 할인

[에너지신문] 그 동안 관리자의 육안으로 할인받았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다.

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식별표지를 부여하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다. 수도권지역은 2005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저공해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해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2005~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됐다. 이중 2016년 기준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던 저공해자동차들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각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항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를 말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 무배출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제작차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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