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26일 최종유치 동의안 원안 가결
당진시·충남도·가스공사 27일 기본협약 체결

[에너지신문] 오는 6월 제5 LNG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진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를 열고 ‘제5 LNG생산기지 석문국가산업단지 최종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 충청남도, 한국가스공사 3사는 27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을 포함한 제5 LNG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협약에는 대상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인 LH주택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협약에는 사업 기본계획, 환경보존 인허가 관련 협조사항, 당진시와 가스공사 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당진시는 지역협력사업 추진과 주민갈등 및 민원해결을 위해 별도의 상생협약도 체결한다.

협약 체결 후 4개 기관은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제5 LNG생산기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는 6월 기재부에 약 1년간의 일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 할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로써는 기재부의 지정용역기관인 KDI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예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여부가 확정되면 가스공사는 제5 LNG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기지 설계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설비건설 입찰 등 본격적인 5기지 건설사업에 작업에 착수한다.

제5 LNG기지는 면적 약 98만㎡(약 30만평) 규모의 부지에 LNG 저장설비인 20만Kl급 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저장탱크 4기를 건설한 후, 2단계 2027년(2기), 3단계 2029년(2기), 4단계 2031년(2기) 각각 2기씩의 저장탱크가 순차적으로 건설된다. 건설기간은 2020~2031년까지이며, 3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화송출설비인 LNG 가압펌프 및 기화설비 20개 내외와 접안설비로 1개 부두(12만 7000톤급)가 건설될 예정이다.

다만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접안설비 2개선좌 등의 시설규모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LNG운반선에서 LNG를 하역하고, 저장탱크까지 이송하는 설비인 하역암, 배관 등 하역설비가 건설되고, 부대설비로 소화설비와 행정동 등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진시는 LNG생산기지 건설로 향후 10년 연인원 35만 명의 고용효과와 특별지원금 300억 원, 취득세 120억 원, 기본지원금을 비롯한 지방세 수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연관 산업의 기업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국제적 유망사업이자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LNG 벙커링 사업과 증가하는 산업물동량 소화를 위해 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석문산단 공용부두 건설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