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신문] 채용비리와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를 비롯해 비리 연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 경영공시(제11조 제1항 제5호)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수사·감사 의뢰 의무화(제52조의3) △수사·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제52조의3)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수뢰액 3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공개(제52조의4)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취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제52조의5)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인사감사 실시 근거 마련(제52조의6)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수정 근거 마련(제48조 제4항) 등이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內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제5조 제4항)가 마련됐으며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경영공시 사항으로 추가(제11조 제1항 제15호)됐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도 신설(제40조의2)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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