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 보급사업 사전예고 설명회'
총 사업비 상한금액 제한ㆍ신재생 보조율 조정 등 예고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2018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사전예고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2018년부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선급금제도가 폐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본사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전예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전예고 설명회는 지난달 26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공고한 ‘201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부문 선급금지원제도가 폐지된다. 2017년부터 도입한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시공완료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다. 이에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신청 시 지원했던 선급금 50%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지원사업’ 부문 선급금 지원제도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상한금액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시공 기준단가에 따라 총사업비 상한액을 결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승인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모듈ㆍ인버터와 같은 태양광 자재 조달 시 경쟁입찰 의무화를 통해 설비가격 간 차이를 제거하고 자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적용됐던 보조율이 조정될 예정이다. 2017년도 일부 에너지원(태양광, 지열) 대상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했던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도 역시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산업기여도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참여여부 항목(3점)이 신설된다. 반면 생산물책임보험 기준은 강화돼 5점에서 3점으로 배점이 하향된다.  

‘태양광대여사업’ 부문은 1~2월에 RPS 공급의무자 및 REP 구매수요를 조사한 뒤 3월 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설치확인 및 최종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강화 정책에 따라 시설ㆍ생산자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태양광, 풍력 위주 지원정책에 따르며 다만 태양광은 농촌태양광,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대여사업 등 정책사업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 기준 21% 이상이었던 비율이 2018년에는 24% 이상으로 상향 적용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사전예고 설명회를 비롯한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사업계획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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