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관리기관의 철저한 사업관리 요구

[에너지신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참여업체들이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 속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참여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관리기관의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는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제휴’, ‘8만 4130원의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자부담 설치비는 440만원에 달했으며 농협, 한전과는 제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기관인 에너지공단은 광고 내용 중 전기료 감액에 대해서 한 차례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이론적 예측만 내놓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는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수 있다”며 에너지공단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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