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접 확인...불편해소·위변조 방지 기대

[에너지신문]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자재 공급자등록 제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뢰성을 요하는 주요 전력기자재에 대해 적격 공급업체 사전 확보 및 업체 편의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류검토→공장 현장심사→인정시험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