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정부-주민간 소통체계 구축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신뢰 회복 기대

[에너지신문] 원자력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를 법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최근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원자력 특성상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주민간 정보 공유 및 상호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원안위 훈령으로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에 직접 규정,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간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근본 목적이다. 또한 발전소 및 원자력연구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한다.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안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다. 위원 중 과반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 확인 등을 위원회에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및 손상핵연료를 30년간 보관해 왔음에도 이를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은 원자력연구원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부, 관련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소통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국회 통과 시 향후 갈등 해소에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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