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전년 동일ㆍ흡수식, IPLV 기준 지급
기존 COP는 올해까지 한시적 인정

[에너지신문] 올해 가스냉방 지원사업이 총 70억 49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본격 시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GHP 설치장려금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지급기준으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장려금은 통합성능계수(IPLV)에 따라 조정한 기준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성능계수(COP)는 올해까지 고효율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IPLV에 의거해 집행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기준으로 올해 설치된 설비에 대해 신청자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을 종료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다.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공급개시일(한국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 이후 90일 이내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에게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장려금 지급기준

 

통합성능계수(IPLV)

200RT 이하

201RT~500RT이하

500RT 초과

1.71이상

10만원/RT

7만원/RT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6만원/RT

3만원/RT

2만원/RT

(예외, COP*)1.2이상

3만원/RT

2만원/RT

1만원/RT

■GHP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기준

1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20~1.27

난방 : 1.40~1.45

한랭지 : 0.90~0.93

10RT 이하

240만원

10RT 초과

240만원 + (10RT초과용량×24만원/RT)

 

2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28~1.34

난방 : 1.46~1.52

한랭지 : 0.94~0.97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260만원 + (10RT초과용량×26만원/RT)

 

3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35~1.40

난방 : 1.53~1.58

한랭지 : 0.98~1.11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

280만원 + (10RT초과용량×28만원/RT)

 

4구간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냉방 : 1.41이상

난방 : 1.59이상

한랭지 : 1.12이상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300만원 + (10RT초과용량×30만원/RT)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 지급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지급기준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20RT이상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10만원/RT)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6만원/RT)

(COP 적용시)1.2이상

(설치용량(RT) × 3만원/RT)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

1.41이상~1.71미만

(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만원/RT))

(COP 적용시)1.2이상

(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

 

구 분

통합성능계수(IPLV)

지원 금액

500RT 초과

1.71이상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

(COP 적용시)1.2이상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1만원/RT)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 지급.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지원 금액

비 고

설계장려금

설치용량(RT) × 1만원/RT

(2,000만원 한도)

설비종류 및 용량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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