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토양오염 vs 이중과세…팽팽히 맞서

[에너지신문] 기피시설인 석유화학시설의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혹시 모를 오염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입법찬성 의견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산업경쟁력과 저소득층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법반대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 태안군·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두 안건에 대해 다뤘다.

먼저 주승용 의원의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은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 등의 문제를 품었음에도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데서 제안됐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과 석유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중요사업 심의 위원회 설치,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대상 지정기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주민 우선고용, 과태료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석유화학단지에서 일어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의 사고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최상덕 전남대학교 교수,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류정곤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단지 주변지역은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지역기피시설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된다고 강변했다.

입지 시에 어장 및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기업차원의 지원은 선심성 지원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보다 넓은 범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지역 지원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주장은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강승진 교수는 이번 법률의 발의취지가 석유화학 및 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강승진 교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발전소, 송·변전설비, 농업생산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탄약창, 군용비행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공항, 항만, 댐, 내륙컨테이너기지, 교정시설 등 장치산업 및 기피시설 주변지역별로 유사한 법률안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이미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준공허가를 받으며 운영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피해를 입기 극히 어렵다.

유사시에 인해 생긴 피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이미 배상의무가 부과돼 별도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 재원을 정부 및 입주기업의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과잉과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은 타 산업에 미치는 전방효과가 큰 산업이며, 수출 비중도 높은 산업이므로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영업외비용 증가로 제품가격이 인상해 국민 전체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상덕 교수는 석유화학 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이 연안해역에 주로 위치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수산자원이 기름에 오염됐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뤘다.

유류오염은 광범위한 해역에 단시간에 물리적 및 생태학적인 피해를 입혀 해양생태계 회복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최상덕 교수의 주장이다.

대한민국 연안은 다양한 생물자원과 그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 등 연안 대부분이 반폐쇄성 해역인 탓에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을 쉽게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많은 섬과 좁은 수로, 증가하는 어업활동 및 선박 통항량 등으로 선박운항에 의한 해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

최상덕 교수는 상기한 이유 등을 들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찬성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온기운 교수는 석유화학시설 및 비축시설이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 시킬 정도로 손해를 끼쳐,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등 정책비용을 부과할 정도인지 의문을 표했다.

정책비용의 부과로 소비자가격 상승과 산업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제경쟁력 하락이 야기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에는 더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온기운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형평성을 이유로 LNG 인수기지, 제철소, 공항항만, 군사기지 등의 주변지역에서도 법률제정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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