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대 결함시정 대상…22일부터 무상개선

[에너지신문] 한국지엠의 ‘올란도 2.0 LPG’ 차량이 일산화탄소 과다배출로 리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한국지엠(주)가 2011년 5월 6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 생산한 ‘올란도 2.0 LPG' 차량 총 1만 5056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란도 2.0 LPG' 차량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했다.

총 10대를 선정, 본검사를 시행한 결과, 일산화탄소(CO)는 10대 모두가 배출허용기준인 1.06g/㎞를 초과한 1.847g/㎞∼4.556g/㎞를 기록했으며, 탄화수소(NMOG)는 10대 평균배출값이 배출허용기준인 0.025g/㎞를 초과한 0.027g/㎞를 기록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주)는 결함확인검사 부적합의 원인을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바디 내부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퇴적, 밸브의 개도 제어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전자제어장치(ECU)의 제어 기능을 개선한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로부터 유입된 오일 성분에 의해 스로틀바디 표면에 탄소물질(카본)이 쌓이면 흡입공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되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해당 기간 생산된 올란도 2.0 LPG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과도한 탄소물질(카본) 퇴적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거리 8만㎞마다 스로틀바디 밸브의 무상 세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고객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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