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키는 놈만 바보되는 꼴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업계인에게 종종 듣게 되는 하소연이다.

내년 2월이면 에너지전문지 기자로서 만 20년이 된다. 지금까지 맡아온 분야가 안전과 산업유통 분야이다 보니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된 취재원이 된다.

개인적으로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종종 듣는다.

물론 사실을 확인 과정을 거쳐 기사로 내기까지 충분한 취재와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 때문에 취재과정에서 기사가 Kill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업체 간 이해 다툼이 반영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칫 충분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면 기자로서 원치 않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애정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과 원칙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더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좋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부 업체의 부당한 행태로 원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업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불법이나 탈법, 편법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절대 용인치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보령위조각인 밸브 건이 그 중 하나다. 원치 않게도 최근까지 송사를 벌여야 했던 저장탱크 제조업체와의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두 차례 송사까지 가야했던 사건이 있었다. 결과는 모두 승소했다.

물론 송사는 거는 쪽이나 당하는 쪽 모두가 손해다. 또 전문지는 일간지와 달리 기자들의 영역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 법정에서 대립했더라도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 대부분이다.

결국 취재 과정부터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기자의 역량이겠지만 재판이나 광고 중지 위협이 두려워 펜을 꺾는다면 이는 언론으로서 자질의 문제라 생각한다.

한동안 송사로 그늘 졌던 마음을 떨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자로서의 초심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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