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우 한국가스기술사회 감사

[에너지신문]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 사업이 시작된 지도 어연 4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은 규제 덩어리가 있는 속에서도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사용 간편성에 따라 대단히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최근 가스메타에 대한 도시가스회사의 자산화를 검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환경을 보자. 한 달에 5000원어치 가스를 쓰는 세대에 고가의 가스메타를 설치하고 원격검침을 한다는 것이 무슨 계산일까? 빌라나 원룸 등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과연 원격 검침 등이 얼마나 필요할까?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하는 나라에서 강제로 가스메타를 규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보다는 우선 장기간에 걸친 확대 보급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물 내에 가스배관을 매립 또는 매설을 하면 저절로 경제 논리로 가스메타는 전자화가 될 것이고, 가스메타 자산화는 그 후에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규제하여 자산화를 하면 손해 보는 집단과 이익 보는 집단이 발생 하게 되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 하는 것이 되는데 정부는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를 보자. 일본은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140여년이 된다. 가스배관도 외부에 설치하다 내부로 허용 하고 그 후에 마이콤 메타(전자식메타) 순서로 가지 않았던가.

그럼 우리나라는 올해 건축법이 개정돼 가스배관이 건축물 내에 매립 또는 매설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확대 보급정책을 먼저 하면 가스메타는 저절로 전자화가 되고 자동원격 검침 등을 하게 되며 국민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고용의 문제에서도 그렇다. 검침원과 가스메타 제조/수리업체들의 고용된 인원 그리고 벌써 전자식 가스메타 또는 기계식 가스메타를 개발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묻고 싶다. 가스메타가 KS 제품에서 국제적 규격인 G series로 바뀐 지가 이제 얼마나 되었는지,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된다.

실적을 내려고 보고나 하려고 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도 빌라나 업체나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했으니 산업부도 도시가스 확대 보급 정책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규제나 지원대책 등을 제시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 시장에서는 전자식 가스메타가 서서히 선택될 것이다. 정부는 그 이후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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