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에너지신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됐으나 그 후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4.92%로 전년도에 비해 0.97%p 상승했다.

같은 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업체수는 485개, 고용인원은 1만 5707명이고 매출액은 10조 128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양광 보급이 1000MW로 늘고 풍력도 200MW가 신규로 설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으나 정책 추진여건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부문에서 여전히 취약한 부문이 존재한다. 특히 수용성 부문은 과거와 비교해 지역주민과 갈등빈도가 잦아지고, 그 양상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업이 보류되거나 심한경우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육상풍력이 주를 이루는 데, 경남 산청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24.15MW)은 소음과 저주파, 자연파괴 등이 우려돼 지역주민들이 단지조성을 반대하고 있고, 안동 황학산 풍력단지 조성사업(16MW)도 산림훼손, 소음과 저주파 등을 호소하며 인근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무안 운남풍력 조성사업(18MW)도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역시 지난해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났지만, 지역주민들과 갈등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댐이나 저수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역시 수질오염, 경관훼손, 지역이익감소 등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여러 반대사례와 갈등양상을 비춰 보아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건 크게 없고, 수익은 외부 사업자가 챙겨가는 구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 송전탑 갈등 지역은 주민들이 조성하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와 주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센티브 외에 지역 발전기금 등 비공식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발전사업 과정에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비용은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 지원은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뒷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이미지와 신뢰를 떨어뜨려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욱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주민지원 규모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 고용, 지역기업 제품조달, 지역 우수업체 보호, 이익환원 및 지역 상생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화된 주민지원이 오히려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지원을 근절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지역사회 경제에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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