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영덕군에 원전 2기를 건설키로 한 것은 해당 지자체와 군 의회의 신청 및 동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 전과 후,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누차 강조했다. 원전 주무부처의 장으로써 원칙적이고 일관된 논지를 펼쳐 주민투표 결과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과 반핵단체, 원전을 반대하는 일부 영덕군민들은 “정부가 마치 주민투표를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주민투표는 어업을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경북의 작은 소도시를 주목받게 만들었다.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천지원전 추진 특별위원회’와 이번 투표를 주도한 ‘원전 찬반투표 추진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으며 중간투표 및 최종투표 결과에서도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같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어제까지 서로 이웃이었던 주민들이 서로간의 견해 또는 이해득실의 차이로 등을 돌리게 된 사례는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

최근의 가로림만 조력을 보자. 야심차게 건설을 추진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는 사실상 건설이 무산됐지만 그동안 찬성과 반대 측에서 대립해 왔던 주민들 사이의 앙금과 소원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이번 영덕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원전은 예정대로 건설될 것이다. 투표로 얻은 것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뿐이다.

정부는 영덕에 원전 2기를 짓는 대신 10대 제안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 약속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지 않을까.

산업부와 한수원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전히 원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원전 갈등 극복의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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