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는 요즘 겨울날 준비에 난방비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가구’가 약 158만여 가구에 달하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대상도 229만 가구에 이른다. 이중 약 10만여 가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조차 쓰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들에게 추위는 걱정거리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연탄이 최소 약 800장 정도 필요하다. 요즘 연탄 한 장 가격이 5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금액으로는 동절기 3개월간 약 40만원 정도의 난방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정부는 11월 접수를 시작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계층 중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약 80만가구다. 동절기 연료비가 연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들고, 특히 영유아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25%, 6%씩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지원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에너지취약계층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시화되면서 단전, 단가스 등이 될 수 있는 위험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에너지빈곤층의 겨울은 벌써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겨울내내 에너지빈곤층의 힘이 되는 따뜻한 제도로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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