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또는 전력시장 거래 둘중 하나는 잘못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입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리 2011년도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 상반기 워크숍에서 전력거래소의 김용완 전력시장처장의 ‘구역전기사업관련 현행 전력시장 주요이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구역전기사업자가 한전과 거래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하고 전력시장(전력거래소)와 거래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둘중 하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무법인 두곳에 법률 질의를 한 결과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정부의 기반기금 담당자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관련업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A 법무법인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아니므로 한전이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급구역내의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B 법무법인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다는 의견이다.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경우 부과 제외대상이 자가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 전기생산 목적의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전기요금×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 관련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구역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내에서 공급의무 불이행시 관련규정의 부재로 제재가 불가능하고 한전과 거래시 자체발전보다 외부수전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전력시장과의 거래시 과도한 설비가동 요건으로 인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요건에 자기 보유 설비의 최소 발전량 가동의무를 규정하고 전력시장과 한전 거래시 거래요건을 단일화해 구역전기사업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시 동 구역전기사정바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제공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대륙아주 이광민 변호사측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제도 등 전기사업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일본 등 외국의 구역전기사업제도 연구,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구역전기사업의 의미 및 현황, 시장참여 확대 등 구역전기활성화 방안의 수립과 단순재판매 등 전력시장 왜곡의 방지방안 마련(일정한 공급의무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는 협회 전환과 관련 4월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협회 전환 공문을 접수했으며 6~7월경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완에너지, 경기CES 등 6개 회원사가 참여한 열요금 연료비 연동제 용역과 관련 5월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물에 근거한 건의안을 제출, 정부 용역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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