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최초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입찰

약 730억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 부두 및 부대항만시설 공사가 발주됐다.

특히 이번 공사발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최저가입찰, 내역입찰과 더불어 최초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입찰로 실시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입찰은 중소건설사(전문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자 1개사가 종합 조정관리하고 부계약자(최대 2개사)가 분담내용을 시공하는 것으로 5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주계약자는 전체 이행 필요자격을, 부계약자는 분담이행 필요자격(전문)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 지분율은 10인이하, 5%이상으로 구성원 각자 책임(하자 구분 곤란시 연대)이며 그동안 시행사례가 없었다.

한국가스가스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입찰방법으로 지난 20일 12만7,000DWT급(27만㎥급) LNG선 접안 부두 1선좌, 북측도류제(연장 300m) 1식, 남측도류제(연장 209m) 1tlr, Flare Stack 1식 등의 삼척생산기지 부두 및 부대항만시설 공사를 발주했다.

LNG 부두공사 365억1,754만여원, 남측도류제 공사 109억8,770만여원, 북측도류제 공사 202억 4,368만여원, Flare Stack 54억1,278만여원 등 총 추정가격은 731억6,171만여원(VAT 별도)이다.

이 공사는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의무 대상공사로 계약금액의 40/100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PQ서류(원본 1부, 사본 3부)는 6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9일 오후 4시까지 본사 자재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16일 이후 PQ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를 가스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해 통보한다.

특히 공동계약과 관련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3인이내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된다.

주계약자는 요건을 갖춘 전문건설업자를 부계약자로해 반드시 공동수급체로 구성해야 하며 주계약자나 구성원인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라도 중복해 참여할 수 없고,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결격처리된다.

가스공사는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장 설명을 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신천은 7월 7일 10시부터 7월 12일 오후 2시까지이다. 개찰은 오는 7월 12일 오후 3시 가스공사 입찰집행관 PC를 통해서하게 되며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