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사용한 유리상판 깨짐사고 방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레인지 유리상판의 관리온도 및 재료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곰탕조리, 직화냄비 사용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 때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유리상판의 온도 상승 등의 문제로 깨짐현상(자파)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리표면 온도를 155℃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해 가스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구조 개선을 유도했고 강화유리의 두께도 6 mm 이상으로 기준을 신설했다. 종전의 두께는 통상 4 mm를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리상판(강화유리) 관련 상담건수는 2008년 8건, 2009년 12건, 2010년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기준 강화로 그동안 발생되었던 온도상승에 따른 유리상판의 깨짐현상이 줄어들어 소비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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