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한도 인증취득비용의 70%까지

[에너지신문]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제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그린올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소 이상이 경기도내에 등록된 녹색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용의 70%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중도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를 강행할 경우 불성실업체로 지정돼 향후 2년간 동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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