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ㆍ가격보고 위반 제재 수위 놓고 격론

▲ 서울시LP가스판매업조합 김임용 이사장이 정부의 고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LPG 품질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반면 판매가격 보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와 같은 논란은 LPG 산업 종사자들의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는 LPG의 날 행사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열린 제6회 LPG의 날 2부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이학동 사무관은 ‘LP가스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은 LPG 유통단계의 불법적인 부탄, 프로판 혼합판매를 단속해 탈세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탄의 경우 프로판 함유에 따른 연비차이 및 부과세금에 따른 부탄과 프로판간 가격차이로 인해 혼합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품질검사 결과 해당 LPG 품질이 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아울러 품질검사 위반업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경부는 LPG거래의 불투명성, 사업소간 경쟁제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PG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며 보고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 보고한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LPG 판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스판매업조합 김임용 이사장은 “LPG 품질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도로 끝내고 단순히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용기 보급사업이나 용기검사주기 변경 계획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LPG의 날 행사는 LP가스공업협회와 판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리”라고 강조한 뒤, 업계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점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이학동 사무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소형용기 사업의 경우 처음과 달리 시범사업을 통해 대다수 판매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실무추진위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했다. 또한 “여타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 제정 시 반영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홍익대 김청균 교수는 ‘LPG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해, (사)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경차보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LPG자동차에 설치하는 용기 및 부속품, 안전장치의 밀봉안전 및 강도안전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내구성 향상 기술개발이 이어져야 한다”며 LPG자동차 연료공급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사무처장은 “LPG차량은 연료통 부착, 연료연결밸브, 연료분사기 등의 요인으로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가격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차량가격의 10% 이상은 아닐 것”으로 전망한 뒤 “생산규모에 따라 가격하락 요인이 있는 만큼 LPG차량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업계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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