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기구 43개, LED램프 8개 '위험노출'
불법ㆍ불량 LED제품 집중 단속키로

▲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에너지신문] 주요부품이 변경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제품이 보상명령(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콜명령한 5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각양각색이다.

LED 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주요부품(컨버터, 전류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해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발견됐다. 충전부가 신체에 접촉되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부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서 열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LED 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외곽)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ㆍ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ㆍ불량 LED제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리콜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2분기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ㆍ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의 점검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또한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토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조치와 관련,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LED보급협회는 LED민원 헬프데스크(1544-9590)를 운영해 소비자에게 리콜제품과 리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불량LED 제품의 수거ㆍ교환을 도와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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