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개정 추진…단위업무 개발용역 착수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천연가스 열량범위제를 앞두고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 개선, 열량단위 업무 개발 용역 등 시행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표준열량에서 2012년에는 41.9~44.4MJ/㎥, 2015년 41.0~44.4MJ/㎥로 단계적인 열량 범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월간 가중평균 열량 대비 공급지점별 월간 가중평균 열량 변동을 2%로 제한하고 웨버지수, 탄화산소이슬점, 물이슬점, CO2 등 천연가스 신규 국가품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은 아직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유동적이다.

도시가스요금 산정 기준도 부피량(N㎥)에서 열량(MJ)로 변경되고 도시가스매매계약서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급지점별 열량 및 실적 공개, 천연가스 품질검사 시행 등에 대한 준비도 한창이다.

오는 5월 12~13일에는 용인 한화콘도 세미나실에서 가스공사내 열량관리업무 실무 담당자와 열량단위업무 개발용역을 맡은 엑센츄어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량관리업무 방향에 대한 적정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LNG 생산국의 저열량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러시아 PNG 도입 및 다양한 합성가스의 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열량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표준열량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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