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능력 100kg이하 …관리대상 70% 해당

LPG 특정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100kg 이하 시설은 27일부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은 27일 발표한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LPG 특정사용시설중 저장능력 100kg이하 시설 수수료 면제는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요청점검 폐지에 이어 LPG사용시설 수수료 면제가 70%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PG특정사용시설 전국 약 22~23만여개소 중 저장능력 100kg이하를 사용하는 시설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LPG사용시설 정기검사가 완전계획검사체계를 확립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미납에 따른 검사 미실시로 사고유려가 많았던 LPG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수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영세업소에의 현장수납이 종결됨으로써 37년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 검사원들이 영세한 요식업소를 상대로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실갱이를 해야 했던 고충을 일거에 해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27일 고시를 통해 도시가스분야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 수수료를 최고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가스사용량은 많지만 시설이 단순한 대상시설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한편 공인검사기관의 비합리적인 수익성 위주의 검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용품분야에 있어서는 온수보일러 관련규격을 EN규격에의 부화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수수료를 차등화했고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업계요구에 따라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를 세분화했다.

또한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중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특별교육비를 정부방침에 따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정책에 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의 검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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