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연초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모두의 가슴을 울린 이후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슬픈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모시던 노모가 돌아가신 후 독신으로 지내던 한 60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사후 장례를 치룰 사람들을 배려해 하얀 편지봉투에 만원짜리 열장을 넣어 놓고, “개의치 말고 국밥 한 그릇 들라”고 적은 메모가 그의 유서가 됐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살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도 제·개정했다.

나눔과 상생이 갖는 의미와 무게감이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빈곤층의 자살 소식은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곳곳에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빈곤층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스스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에특회계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105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보조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흡수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의 주 목적은 물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에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 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바우처’라는 이름이 갖는 익숙치 않은 생경함도 거리감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먼저 다가가는 복지가 절실하다. “바우처가 바우의 마누라입니까?” 라고 묻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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