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ㆍ탈세 등 사회문제화 가능성 커

최근 유류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택시용 경유의 면세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면세될 경우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전용 및 탈세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도 면세인 농어업용 경유의 경우 연간 약 3000억원의 탈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경쟁연료인 LPG(부탄)는 연료특성 및 사용제한으로 인해 불법전용이 불가능하다.

또 만약 택시용 경유에 대해 리터당 528.75원씩의 면세가 이뤄지게 되면 화물차 및 버스 등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보조금은 현재 리터당 334.97원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규모의 인상요구 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환경성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택시는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유로 택시 전환할 경우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에 반해 LPG차량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PM(미세먼지) 및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거의 없고 이산환탄소 배출량도 경유차량 보다 우수하다.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현재 생산중인 LPG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이 2.3등급으로 디젤차량(평균 3.4등급), 휘발유(평균 2.7등급)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택시근로자들도 경유차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를 우려해 경유 택시 도입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판 수요도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부탄의 주요 수요기반인 택시의 경유전환 시에는 LPG산업 붕괴가 우려되며, 사용제한을 두고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와 달리 경유는 사용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연료 수요까지 잠식하게 하는 것은 연료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역행하는 경유택시 도입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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