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법 개정 반대 담은 허위사실 전단살포 고발 계획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업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전단지 살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허위 사실의 내용이 담긴 전단이 강릉지역에 뿌려지고 있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지역 2개의 일간지 내의 전단에 전국공공운수노조준비위 명의로 도시가스사업법이 통과되면 가스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강릉시 주민 여러분, 권성동 의원 좀 말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권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 강릉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며 "강릉주민들이 말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반사이익을 보는 집단은 자명하다"라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자는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 측은 "전단에서 말하는 개정안은 정부 법안으로 민간 부분이 아닌, 발전용 가스의 소량만을 일시적으로 경쟁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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