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 원스탑 서비스체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토지주택연구원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1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이로써 LH공사는 현재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그린홈 성능평가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 인증업무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추가해 건축물인증(인정)업무의 원스탑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정착시키고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을 부여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대상이 2010년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증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LH공사가 인증업무를 추가개시 함으로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kemco.or.kr-전자민원-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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