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도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 지정업체 관계자, 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대상업체 관계자, 제도에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6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목표관리업체 및 향후 대상업체 등에 정책 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관련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데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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