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도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 지정업체 관계자, 제도 시행에 따른 향후 대상업체 관계자, 제도에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6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책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목표관리업체 및 향후 대상업체 등에 정책 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관련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데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mkseo@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