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국회 지식경제위워회 위원은 1일 전기사업법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현재 주택용전기요금에는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KW당 가격차도 최대 11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폐촉법의 경우,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 등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이 설치할 경우 해당업체는 지역주민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간의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하게 규정해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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