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절약시설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필요
대한상의, 법인세 개선과제 건의문 기재부 제출

산업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과 함께 녹색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물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를 건의했다.

상의는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로 폐지된다”면서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상의는 “‘지능형 전력망’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의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아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업친화적 세제개편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가상승,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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