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만 현재 130명가량에 이른다. 최근에는 한수원 부사장과 함께 근무한 간부 4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업체로부터 부품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러한 원전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그에 대한 감시와 징계 또한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사책임과 징계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원전의 정비 부서를 전직원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 처벌이 적절해야 한다.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

안전을 강화하는 당연한 엄격함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수원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

아울러 전 정권에서의 인원감축이라는 전혀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당시는 안전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당연히 인원감축이 있었고 계획예방정비 기간마저 5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였다. 안전과는 전혀 반대 기조로 틀을 갖췄다.

이러한 정책이 원전비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부각되는 원전의 안전을 훼손하는 면에서는 원전비리보다 더 심각한 정책이었다. 안전과 경제성은 함께 잡기 어려운 과제다. 한가지를 선택하면 한가지는 포기해야만 한다.

당시에는 경제성을 선택해 인력을 감축했고, 이제는 안전을 위해 감시를 강화했다. 근무자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러한 이중고로 부작용이 생기고 업무상 차질이 발생한다면 누구를 탓할 것인가! 또 실무자 탓만 할 것인가!

비리는 근절 돼야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론과 정치적 공세로 휘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절한 감시와 징계가 비리보다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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