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과 방사능물질 확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이겨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 한국 쪽으로 바뀌니 창문을 닫고 비가 온다면 비를 맞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시중에 전전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서 최초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처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사람이 정확한 근거없이 국민들의 심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주장을 한 것이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잘한 행동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이 수사까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한국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의 황사가 미국에까지 날아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는 우리 헌법상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적시하고 있지도 않고,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도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에까지 착수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원자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그 정책을 반대하게 되는 심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방사능 괴담과 함께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점은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설비의 확충을 위해서 2012년 말까지 이미 확보한 부지에 최대 6기를 건설하고 그리고 신규 확보 부지를 2개소까지 추가하며, 2030년 우리나라 원전의 수는 39기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석유·가스·석탄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시키고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원자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일본의 사고를 통해 직접 학습하게 된 상황에서까지 이를 고수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고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한반도는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 가능성이 일본보다 낮다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존재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이다. 에너지의 안보는 국방의 문제와 직결되며, 유사시 북한의 행동이 가져 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고를 접한 유럽은 원자력 없는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과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에너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석유가 환경침해의 주범이고, 배럴당 100달러면 비싼 것인가? 석유가 없어서, 나무나 석탄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면 지구와 우리의 삶은 상상도 못할 환경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1배럴은 약 159리터이기 때문에 유가는 리터당 약 0.6달러가 넘는다.

소주 360ml 한 병에 1000원인 것에 비하면 소주 한 병 값보다도 저렴하다. 문제는 생산국에서 100달러의 석유가 세금으로 인해 최종소비자에게는 아주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휘발유 가격의 약 54%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기준의 비교지만, 버드와이저 1배럴에 410달러, 잭 다니엘 블랙라벨 위스키 1배럴에 4460달러라면 우리가 쓰는 석유의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보다는 조금 비싼 화석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력
 호주 The University of Melbourne Law School LL.M(환경, 에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학사)

▶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에너지법 커뮤니티 자문위원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자문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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