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硏 등 5개기관 추가...총 9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현재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만 인증을 받았으나 이번에 △한국교육환경연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지연이 우려됐다.

종전에는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9월1일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의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오는 9월1일부터  공공건축물(3000㎡ 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의 정보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올해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오는 2016년까지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 첨부 의무화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다.

특히 이번 인증기관 추가 지정으로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관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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