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택시 개조 6억4600만원ㆍ 충전소 설치지원 3억원

올해 CNG 택시 전환예산으로 당초 정부예산안인 총 4억 7300만원에서 두배 증가한 9억46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당초 CNG택시 개조 예산 3억 2300만원과 CNG 충전소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요청했다가 최종 정부예산안 평가에서 100% 증가한 CNG 택시개조 예산 6억 4600만원과 CNG 충전소 설치 지원예산 3억원을 각각 최종 예산으로 배정했다.

CNG 택시 개조지원사업은 LPG 택시를 CNG로 개조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당초 250대를 개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증액에 따라 500대를 개조할 예정이다. 개조비용은 대당 4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국가 30%, 지자체 30%, 개인 40%를 각각 부담한다.

이번에 정부가 예산으로 확보한 6억 4600만원은 500대 개조시 대당 129만원(국가 30%)을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다. 현재 대구광역시가 250대를 신청한데다 각 지자체의 CNG택시 개조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G 충전소 설치지원사업은 CNG 개조 택시가 사용할 수 있는 CNG충전소의 설치비용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국가 30%, 지자체 70%의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올해에는 충전소 1개소 건설비용이 규모에 따라 5억~14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중 국가부담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전소 건설비용 5억원을 기준으로 할때 2개소의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CNG 충전소 설치비 지원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자체 보조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에서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CNG 택시 개초화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충전소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기능이 공적기능보다 큰 사업으로 지원방식을 부처별로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CNG와 LPG의 가격 동향을 봐가며 CNG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개조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CNG 차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LPG 및 CNG충전소 병행설치 검토, 택시차고지내 설치 등 CNG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CNG 개조 및 충전소 건설 등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택시 25만5170대의 97.1%인 24만 7768대가 LPG를 연료로 사용중일 정도로 단일연료인 LPG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한 실정이고 LPG와 CNG의 연료가격 차이가 2009년 74.2원에서 2010년 123.3원ㅇ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6월기준으로 11.9원으로 가격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를 감안해 사업추진규모를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PG 및 CNG 연료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9년12월

2010년12월

2011년12월

2012년12월

2013년 6월

LPG(원/ℓ)(A)

900.6

934.4

1,054.2

1,099.0

1,042.9

CNG(원/㎥)(B)

826.4

811.1

947.7

995.3

1,031.0

차이(A-B)

74.2

123.3

106.5

103.7

11.9

또한 향후 CNG 개조후 연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기대수입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NG 개조 신청자에게 연료가격 변동사실을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과거 CNG 버스 폭발사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LPG와 CNG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감소한 점, CNG 충전소 도시 외곽 설치에 따른 운행 불편 및 연비 우월성 감소, CNG 개조시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해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도심내 설치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선 검토, CNG 완성차 제작 유도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