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미비
문화재 관리매뉴얼 구축해야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앞줄 왼쪽 3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각 부문별 전기안전점검과 전기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진표 의원은 한국의 전체 화제 10건 중 전기화재는 2건에 달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전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 46명, 부상 533명 중 장난 및 놀이에 의한 감전사고가 68명에 달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전기안전공사는 주거용 설비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외부 분전반을 3년에 1회 안전 점검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일 뿐 아니라 감전사고 예방도 안전의식 제고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따졌다.

김진표 의원은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전기안전공사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기관처럼 보인다”라며 “선진화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연간 6명이 보행 중 감전사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은 감전사고의 성별 문제를 파고 들었다. 박민식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2009년 감전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산업현장 등에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에 의한 사고가 518건, 여성에 의한 사고가 61건으로 남성에 의한 사고가 8.5배나 높았다. 감전에 의한 사망자도 남성 42건, 여성 4건으로 감전에 의한 여성에 비해 10.5배나 많이 발생했다.

박민식 의원은 “감전사고는 어떤 재해보다도 인전요인에 의한 재해유발 요인이 크므로 산업현장에서는 반복적인 위험예지훈련과 사고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하다고 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380V 또는 220V로 충전해 감전 및 화재 위험성이 상존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양산체제가 구축되고 관련법·제도가 개선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안전대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전기회생제동장치에 관한 기준과 고전원 전기장비의 기준을 제정, 공포하는 등 장비의 제작 기준을 마련한데 불과하다는 것. 특히 운행시 수반되는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이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문화재로 화재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의원은 2009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전국 문화재 10곳 중 1곳 이상이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보급 문화재의 경우 23.8%가 전기설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는 문화재청과 지자체, 전기안전 점검 관리소홀에 따른 곳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정훈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시 문화재 전기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메뉴얼을 구축하고 목조 문화재 특성에 부합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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