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에너지수요 - 전력 27.2%, 석탄․석유 52%, 도시가스 15.4%

- 산업부,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21GW의 원전설비를 2035년까지 43GW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 원전 추가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보고하면서 “원전비중이 29%가 되면 2035년에는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라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36GW의 원전건설 및 운영계획이 기확정되어 있고, 추가로 7GW 이상의 신규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총 11기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5기의 원전 외에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 등 총 15GW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2035년까지 7GW의 원전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만~140만킬로와트(kW) 원전 5~7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 사용이 종료되는 원전이 1~2기라도 생긴다면 추가 건설 원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내 원전 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안전분야 기술개발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원전 운영체제를 상시화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최소 35일 이상으로, 주요 점검 항목을 기존 50개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계속운전 원전의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1조1000억원을 추입해 20년 이상 장기가동 원전(9기)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효율성 중심의 경영평가에서 안전중심의 평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주요 대책을 별도 법률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의 종합적,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인사, 문화 등 3대분야의 강도높은 자발적 혁신도 단행한다.

2014년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원전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와 관계부처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부처협의체도 발족한다. 2014년중 원전 해체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기술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력비중을 2011년 11%에서 2035년 27.2%로,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2011년 65.8%에서 2035년 52%로 억제하고 도시가스의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35년 15.4%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와 석탄 등의 의존도는 낮추고 셰일가스 보급 및 분산형 전원확대 등에 따라 LNG 비중은 확대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2030년 보급목표와 동일한 11%로 유지하고 페기물보다는 자연 에너지원(햇빛, 바람, 지열)을 최우선해 보급할 방침이다.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공급량을 폐지하고 풍력자원이 풍부한 서남해안 등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서남해 2.5GW, 신규단지 8.6GW)을 추진한다. 풍력 관련 환경 및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전력수용가에 대한 자가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으로 공급(RHO)토록하고 주민참여형 보급확산을 위해 성과공유형 사업모델 확산, 신재생자립섬화 추진, 융복합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되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 프로판은 세율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환경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고 에너지수요관리투자 등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개발 확대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은 전 용도, 저압(선택형)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 5%수준인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이상을 자가용 발전기, 집단에너지․신재생․ESS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세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토록 유도하고, 발전용과 동일한 LNG 구매비용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등을 통해 LNG구매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격, 세제, 보조금 개편방안 등을 검토해 집단에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전력망을 중립적으로 관리, 감독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보유중인 해외 투자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인수·합병(M&A), 생산광구의 지분투자 비중은 낮추고 탐사 및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사업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원개발펀드의 투자위험 보증여력을 1조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에기본 수립이후 10개 하부계획을 통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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