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대상에 최고 300만원 과태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위기경보 주의단계 격상조치와 관련, 민간부문 대상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8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유관부서·기관 및 구·군 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앞으로 경보 해제 시까지 해당대상에 대한 옥외 야간 경관조명 소등여부를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유흥주점·단란주점, 자동차 판매업소,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주유소·LPG 충전소, 골프장, 금융기관·대기업 사무용건물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대상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 기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야간 경관조명 및 간판, 네온사인 등을 의무적으로 소등해야만 한다.

소등 미이행 대상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구시는 제한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을 상세히 담은 홍보전단지를 금일 중으로 제작, 구·군 및 읍·면·동에 신속히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부문 소등조치에 앞서 공공부문 교량, 분수대, 기념탑 등 경관조명에 대한 소등은 2일자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행사 및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번 소등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및 대구방문의 해 홍보에 활용되는 경관조명에 한해서만 현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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