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 가운데 20% 이상이 이사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총 84건이었다. 이 중 주요 이사철인 3~4월과 9월, 11월에 19건의 사고가 집중돼 이사철 가스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연소기철거(12건), 중간밸브 오개방(4건), 용기 오연결(2), 용기밸브 오개방(1건) 등이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막음캡과 막음조치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시 막음조치와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는 LP가스공급업체나 가스시설 전문시공업체에 연락해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막음미비 시설을 발견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신고하면 소정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막음조치란 가스렌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막음조치는 가스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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