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사업 추진시 제한요소 제거필요

한국과 미국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상존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성엽 의원은 19일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4년 3월19일 현행협정 만료를 앞두고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현행 협정 8조C의 공동결정(Joint Determination)에 대한 쟁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협정상 미국으로부터 인수된 특수핵물질, 연료물질의 재처리, 형태나 내용의 변형은 공동결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기술돼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재처리, 형상변경, 재이전, 저장 등에 있어서 장기적,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성엽 의원은 “향후 협정 개정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불평등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협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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