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다면 사공 둘이 모는 배는 어떻게 될까? 합심해 순항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서로 노젓기를 미루거나 제 방향만 고집하다 그 자리에서 침몰하기도 한다. 지금껏 LPG 업계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현재 LPG는 원유 정제 시 생산되는 석유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 석대법을 적용받지만 액법에도 포함된다. 정부에서조차 2개 부서가 제각각 LPG 업무를 맡고 있다. 법령, 부처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LPG 정책소외를 야기했다.

정부 정책이 업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에너지 산업에서 정책소외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국내 LPG 사용량은 2009년 929만톤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10년 916만톤, 2011년 863만톤, 2012년 829만톤으로 매년 감소, 업계는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체 노력도 중요하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LPG를 가스체 독립에너지원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다행히 최근 LPG법령 일원화가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여한 정치·경제·학계의 주요 인사도 LPG 관련 법령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민층의 주요 가정·상업용 연료 △비상 상황시 수급 용이한 대체에너지 △열량이 높아 혼합 통한 저열량 에너지 보급 촉진 등 LPG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는 동시에 LPG산업 위상제고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 지금, 일원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석대법 일부를 액법으로 옮기는 안이 유력 검토 중이나 외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두 사공 중 하나가 급작스레 사라지면 배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 사공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기 보다 각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통합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영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단순 액법 개정을 넘어 LPG가 독립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석대법, 도법 관련 규정의 개선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LPG업계의 현명한 행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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