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조명·광고물 등 심야에 강제소등

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 → 조명(26.7%) → 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전력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해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최중경 장관 주재로 3일 경제 단체 및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ㆍ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ㆍ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된다.

주유소ㆍ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여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및 지원 시책도 시행된다.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①중ㆍ고교, ②대학ㆍ일반, ③공공ㆍ전문가 등 그룹별로 별도 아이디어를 모집, 포상할 계획(상세 내용은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이다.

특히 포상 방안으로 포상금 수여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28일 공고ㆍ시행하고 시ㆍ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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