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범사업 성과 및 사후관리방안 등 협의

▲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 소형용기 직판을 위한 제1차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LPG 소형용기 직판을 위한 제1차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가 개최됐다.

2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열린 이번 관련회의에는 지식경제부 이학동 사무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성모 처장 및 관계자,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박태석 회장,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G수입사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LPG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에 따른 올해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지난해 종료된 시범사업의 사후관리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KGS Code우선정비 방안 검토 ▲시범사업 제품 세트 충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방안 ▲기존 나사식 소형용기(10kg이하)유통금지 및 제한에 관한 검토 ▲법제화 기본내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이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형용기 보급수량은 전체 1000개 중 919개가 보급됐고 285개가 충전됐다.

이중 야외용 700개는 모두 보급됐고 236개가 재충전됐으며 주거용은 300개 중 219개 보급, 49개가 재충전됐다.

제품가격은 야외용 4만2000원, 주거용은 2만2000원 이하에 판매됐으며 가스가격은 LPG판매가격의 10%이상 인하된 가격에 거래됐다.

총 563명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중 88%의 응답자가 소형용기의 주요 제도인 가스사고 발생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90%의 사용자가 실내사용 금지의 내용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후관리방안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배정된 제품은 사업자 소유이며, 소비자에게 받은 예치금도 사업자의 수유로 정한다.

가스판매 가격은 시범사업의 판매가격을 중용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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