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선 및 피해 방지 위해

기존 나사식 소형용기의 제조가 금지되고 유통도 제한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가스안전공사에서 열린 LPG 소형용기 직판 1차 관련회의에서 기존 나사식 소형용기 유통금지·제한에 관한 검토(안)을 논의했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나사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소형용기(5kg이하)의 제조금지가 추진된다.

기존의 나사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소형용기는 부탄연소기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 위험이 높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누출 등 안전관리 저해요인이 많으므로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이후, 나사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소형용기(5kg이하) 생산을 금지하고 원터치방식 용기밸브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20kg LPG용기는 차단기능형 밸브를 부착하고 있지만 5kg 이하의 소형 LPG용기는 차단기능이 없는 용기밸브를 부착하고 있다. 또 절단용 등 일부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LPG에 대하여는 5kg초과 LPG용기(10kg, 20kg 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사식 용기밸브가 부착된 기존 소형용기에 대하여는 용기재검사 기간 도래후 원터치방식 용기밸브로 교체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터치 방식 용기밸브 및 소형용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야외에서 사용하는 프로판 연소기 개발 보급도 추진한다. 기존 부탄연소기와의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 호스 접속구를 퀵카플러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같이 기존 나사식 쇼형용기를 제한키로 한 것은 2011년 1월 현재 충전질량 5kg이하의 소형용기는 약 27만개 가량이 유통되고 있어 기존 소형용기 사용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탄가스용 연소기에 가스압력이 높은 프로판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가스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용기실내보관 등 안전관리 저해요인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원터치 방식 또는 나사식 용기밸브 혼용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이 초래되고 직판제도 도입 및 원터치방식 용기밸브 등 보급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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