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까다로운 규제, 전세계 유례없어
환경 파괴 논리는 ‘옹색한 주장’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햇빛, 바람, 물과 같은 무한한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친환경 크린에너지를 생산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했던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미주 심지어는 산유국까지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수십년 동안 97%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의 1/3 가까이를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빈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세계 8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에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더 많은 투자와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보여 주었으나 아직도 에너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그리고 성적표는 외국에 비해 초라하기만 하여 더욱 더 분발해야만 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 원활하게,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분야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걸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 산림청 등 환경관련 부처는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친환경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신재생에너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특히 중국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화석원료를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을 자행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가 환경이라는 ‘덫’에 걸려 있으니 그야말로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마치 말도 안되는 코메디를 보는 느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처럼 까다로운 규제로 풍력발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야말로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손톱 밑 가시’와 같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에도, 정부 부처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 530MW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년간 1800MW 이상이 대부분 환경 문제에 걸려 보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바람이 좋은 산과 들, 심지어는 농가의 한 가운데에도 풍력발전기가 생생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하다.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 풍력발전을 권장한다는 것이 우리와 사뭇 다르다.

우리 지형 중 바람이 좋아 경제적인 전력생산을 기약할 수 있는 제한된 장소 마저 풍력발전을 거부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기술파급 효과가 크고 해외시장 수출도 유망한 풍력에너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도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옹색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정권 시절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말을 바꾸어 과거와 같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없던 주문까지 더 요구하는 최근의 발표를 보면 너무도 야속하기만 하다.

가로림 조력의 경우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여있다.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방조제 길이가 짧아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인 천혜의 입지로 꼽히면서 왜정시대에도 검토한 적이 있다.

1980년대부터 해양연구원의 검토가 수행된 이래 지난 201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2차에 걸쳐 보완을 하였으나, 환경부는 당초 의견 시한을 넘기면서 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시화 조력과 가로림 조력에 현장 출장을 가면서 일부 전문가들의 어설픈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방조제로 바다를 막으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 피해가 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방조제를 통해 해수가 자유로워 어류 등의 생태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썰물 때 갯벌이 당초보다 5% 이상 물이 잠겨 바지락 채취가 일부 감소한다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은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인식이 전파되어 있다.

세계에는 프랑스 랑스 조력 등 5~6개소의 조력발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랑스 조력의 경우에는 환경문제로 고생을 했지만 그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편이다.

가로림 조력은 랑스 조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을 거울삼아 가용할 수 있는 최신기법을 동원해 대처방안을 다 제공하였지만 환경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고 있지 않다.

그간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거의 해소시켰으며, 방조제는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수간만에 맞춰 입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말이 방조제지 마치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조력발전은 강에 댐을 막아 수력발전과 동일한 원리로 수력발전은 홍수 때나 가뭄 때에는 가동을 못하지만 조력발전은 조수 간만의 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규모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커다란 규제를 담아두고 있다.

동 개정 법률의 취지는 혼소발전을 함에 있어 국내에서 가용한 연료인 바이오매스는 폐목재나 간벌목 정도인데, 국내산 바이오매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동남아로부터 펠릿 형태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원료의 안정적 조달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가 그간의 유해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정책을 벗어나 버려지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에너지화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검사 제도를 넘어 사업자(수입자 및 발전소 등 사용자) 신고, 정기검사 등 겹겹이 규제를 새로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그간의 규제 행정에 익숙해서인지, 새로이 신설되는 페자원에너지센터에 일거리를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바이오에너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볼 수 없는 별개의 규제를 바이오에너지에 적용시키는 것은 오히려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억제시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팜 껍질을 고온의 가열로 팰릿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마치 목재를 태우는 것 같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무리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바이오매스는 식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나 열량이 품질 요소로서 현행 제도에 따라 품질검사만 하면 그만인데 왜 규제를 강화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유망한 주력 분야인 풍력과 조력, 바이오 에너지 등에 대한 환경 규제라는 명목을 대의로 삼아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나가야 할 앞길을 가로 막는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고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 조명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국익이라는 측면을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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