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이 지금까지 셰일가스에서 나온 LNG 수입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일괄대량구매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KOGAS가 전력회사 및 여타 가스회사의 몫까지 필요한 LNG를 일괄대량구매 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LNG조달을 실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가스공사를 대신해 민간 LNG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 도시가스 요금은 분명히 지금보다 값이 싸져서 국민들은 가스요금을 적게 낼 것으로 확신한다.”

직접 인용한 발췌문의 화자는 각기 다른 인물이다.

전자는 최근 방한한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기카와 다케오 교수로 일본의 전기,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산업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다.
연세대 객원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청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위원으로 일본의 장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후자는 경남 거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19대 국회 초선의원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다. 청와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경남 거제경찰서장 등을 거쳐 삼수 끝에 19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일본의 에너지전문가인 기까와 교수는 또 “아시아 프리미엄 때문에 한일 모두 고가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해 바잉파워를 움직인다면 LNG 조달가격 인하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LNG 시장에서 각 기업간 결합 뿐 아니라 국가간에도 연대했을 때 더 큰 구매협상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그 동안 에너지 분야와는 거리차가 매우 큰 삶의 행보를 보인 김 의원은 LNG 바잉파워를 쪼개 기업들에게 나눠주자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업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일명 ‘청부입법’으로도 불린다. 에너지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떤 주장이 더 ‘정의’에 가까운 것인지 그 판단은 에너지업계 종사자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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