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인증기간 대폭 단축 기대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해주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개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안전성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 능력을 갖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인증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체 시험이 가능한 기업의 기본 요건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한 제조자의 시험소이어야 한다.

이같은 자격을 갖춘 기업은 안전인증기관에 제조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규제완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표준원은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던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가이드를 작성․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외에 웅진, 인켈 등 70여개 업체가 IECEE의 제조자 시험소로 등록돼 있어 즉시 본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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