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제품 리콜 명령, 언론 공포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내용을 언론에 공포하는 등 제품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안전기본법은 그동안 제품안전관리 체계가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 및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해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품리콜,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공표 등 실질적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간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200.2.4 공포)하고 시행령을 공포(2011.1.28)한데 이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생활제품(공산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미국․일본․EU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법 시행을 통해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경결함 제품은 리콜권고가 원칙이나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리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도키로 했다. 리콜방법은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및 제조, 유통의 금지 등을 사용한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은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국의 생활제품 리콜건수는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이466건, 일본이 94건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은 29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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